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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들었는데?…보상 조건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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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 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약관상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여행자보험에 대한 주요 분쟁조정 사례와 정보를 안내했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에 발생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 치료비와 휴대품 분실·배상책임·항공기 지연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가입한 A씨는 귀국 항공편이 결항해 인근 공항으로 이동해 1시간 30분 뒤 다른 항공편을 이용했지만 보험금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 가입 보험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기 때문이었다.

또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지연시간에 비례해 정액을 보상하는 '지수형'과 실제 지출 비용을 한도 내 보상하는 '실손형'으로 나뉜다. 만약 실손형이라면 항공편이 보상 조건대로 지연되더라도 해당 항공사의 다음 항공편을 별도 지출없이 이용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휴대품 손해 역시 보상 범위를 잘 따져봐야 한다. 100만원 보상 조건이더라도 이는 총액이고 품목당 한도는 훨씬 적은 경우가 많다. 또 피보험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분실과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손해, 단순한 외관상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여행자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손해액 한도에 비례해 보상된다. 아울러,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비례 보상되는 만큼 여행자 보험에서 국내 상해·질병 치료비 등의 항목은 제외하고 가입하는 게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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