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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 집단폭행…전 폭력조직원 등 집유

강원도민일보

행인을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기 수원지역 전 폭력조직원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건물 안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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