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5년만 근무해도 장기재직휴가 3일...공무원 휴가제도 손질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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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은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가 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 특정 상황에서만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의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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