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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규제 풀어 AI·자율車 키운다…軍시설 등 보안처리 기준 마련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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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규제 풀어 AI·자율車 키운다…軍시설 등 보안처리 기준 마련

AI 통합 요약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이 신생아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개선되고, 이주민 의료통역 교육이 확대되는 한편, 서울아산병원·해운대백병원 등이 고난도 수술에서 각각 2만건·1000건 이상의 성과를 올렸으며, 필수의약품 공급 체계가 회복되고 ADHD 디지털 치료기기 등 새로운 의료기술이 임상에 도입되는 등 보건의료 전반이 정책·기술·공급 측면에서 동시에 발전하고 있다.

진보 성향: 이주민 등 취약층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의료통역 지원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중도 성향: 병원의 고난도 수술 성과, 의료기술 발전, 정책 개선의 필요성 등을 객관적 수치와 사실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 정부의 행정 지원과 부처 간 협력으로 의료 현장의 공급 차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가 공간정보 보안 규제를 풀어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AI)·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지원 사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디지털트윈국토의 활성화와 국토위성정보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 공간정보 활용 장벽을 허물었다.

개정안은 또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심사 절차도 간소화했다.

보안심사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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