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 309만원 넘게 벌어 연금 깎였다면 '환급' 해드려요
AI 통합 요약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027년도 최저임금으로 현 시급 1만320원에서 16.3% 높아진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근래 물가 인상 속도가 임금 인상을 능가해 왔으며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배달과 운송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도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위기를 강조하며,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안전망 밖에 놓인 현실을 부각한다.
보수 성향: 노동계의 요구안을 전달하되, 경영계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을 제시할 가능성을 함께 언급하여 노사 간 조율의 난항을 암시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17일부터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508만원 이하의 월 소득이 발생해 연금액이 감액됐다면 감액분은 자동으로 환급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감액 폐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2025년 A값+200만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만약 지난해 308만9062원 초과~508만9062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액이 감액되었다면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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