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왜곡죄’ 고발한 변호사, 의뢰인 협박 혐의로 벌금형

ONP 요약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허위 수사 발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검찰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검찰의 상고 포기 결정 과정에서 '인용가능성 검토'를 강조하며, 무죄 판결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보도 톤을 유지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검찰 상고 포기를 받아들이면서 '무죄가 확정'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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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를 받으려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해당 변호사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처음으로 고발한 인물로 알려졌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성공보수 1억 원과 사과 사례금 3000만 원을 달라며 2019년 3~7월 15차례에 걸쳐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진행 상황 보고를 하지 않으면 즉시 귀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부터 착수 후 압류·민사소송 제기함을 경고한다”, “회장에게 이 문자 전달하세요.
개망신당하고 감방 가도록 해드리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이 변호사는 2016년 전문건설업체 실운영자인 의뢰인과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맺었다.
착수 보수는 3000만 원으로 성공보수는 공정위 제소 결과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