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름값 담합’ 혐의로 정유사 기소… 소비자는 손배 청구 가능할까?

ONP 요약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큰 석유회사 4곳이 함께 기름값을 올리기로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들이 전쟁 후 불과 6일 만에 기름 공급 가격을 40% 올렸고, 이로 인한 손실이 약 14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보 성향: 독점 자본의 부당 이윤 추구 — 국내 석유시장을 과점하는 대기업들이 국제 위기를 악용해 규칙을 어기고 소비자를 착취했다.
중도 성향: 위기 악용 담합 — 검찰이 전쟁을 배경으로 정유사들의 가격 협의와 경쟁 제한을 적발해 기소 조치했다.
보수 성향: 기업의 도덕성 실패 — 충분한 재고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핑계로 가격을 올린 기업의 윤리 의식 부재를 지적했다.
검찰이 최소 14조2000억 대 ‘기름값 담합’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렇다면 소비자나 주유소들이 가격 담합을 이유로 정유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을까.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을 낸 당사자가 직접 담합으로 인해 일정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토대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공정거래 사건을 주로 맡아온 한 변호사는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정상 가격과 실제 담합으로 인해 인상된 기름값 액수를 입증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부가 정유사들의 ‘담합 혐의’ 재판 결과를 먼저 지켜보고자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오랜 기간이 걸린 전례도 있다.
2007년 화물연대 소속 트럭 운전사 500여 명이 현대 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에 대해 “경유 가격을 담합해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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