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직장 내 괴롭힘 신고 3배 늘었지만…과태료 1.4%-檢송치 0.6% ‘찔끔’
동아일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을 앞두고 노동청 신고 건수는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실제 행정, 형사 처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12일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및 인식’ 실태조사와 고용노동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6373건으로 2020년(5823건)보다 약 3배 증가했다.하지만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231건(1.4%),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01건(0.6%)에 그쳤다.특히 고용노동부의 기소 의견 송치 사건 가운데 결과가 확인된 사례 27건(26.7%)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4건 중 1건 이상이 형사처벌 없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기소 의견 송치 기준과 검찰의 실제 기소 판단 기준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드러난 결과라고 지적했다.지역별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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