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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저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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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일하는 충북 음성은 농촌 지역으로 자주 오인되지만 주민 중 다수가 산업단지 등 공장에서 일하는 제조업 도시입니다. 청주나 충주에 비해 영세 제조업체가 많아 무료로 노동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는 제 일터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일터에서의 부조리를 호소하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임금을 못 받은 분들, 과도한 노동시간에 고통받는 분들, 부당한 징계나 해고를 당한 분들 등 각양각색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법률은 다름 아닌 근로기준법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준수하라"고 외쳤던 바로 그 근로기준법 말입니다. 열사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의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그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이 이상합니다. 임금을 통화(通貨), 즉 화폐로만 지급하도록 명시한 근로기준법 조항(제43조)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동의 받으면 지역화폐 지급 가능? 노동자들 피해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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