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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꼬박꼬박 적었는데…아빠가 매달 보낸 100만원에 증여세, 왜? [TheTax]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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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아빠로부터 매월 생활비로 100만원을 받는다.
서울에서 직장을 잡은 A씨가 물가 등에 부담을 느껴 여유 있는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다.
A씨의 아빠는 매월 100만원 송금을 할 때 통장 계좌에 '생활비'로 적어서 송금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해둬서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아빠가 A씨에게 보낸 생활비가 증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무엇이 문제일까.
A씨는 생활비로 받았기에 증여로 보지 않았다.
당연히 매월 받은 생활비는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다.
생활비는 무조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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