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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조례' 만들 땐 언제고...측근 연루되자 "폐기하자"는 구의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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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내부 반대로 불발 갑질 인정에도 징계처리 지연 피해자·노조 "신속처리" 촉구 지난해 용산구의회 갑질 방지 조례를 발의한 구의원이 최근 해당 조례의 폐기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례가 최근 불거진 용산구의회 갑질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상황에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권두성 용산구의회 의원은 지난 9일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갑질 조례 폐기를 건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용산구 갑질 조례를 발의한 주인공이다.
해당 조례는 의회 내 위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와 언행을 예방하고 갑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갑질행위 대상에 의원을 포함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최근 불거진 용산구의회 갑질사건 역시 이 조례를 근거로 심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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