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성과' 논란 속 30일 또 연장…'헤비테일' 전략 시험대
ONP 요약
정부에 대해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들의 일이 끝나가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계속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미 끝나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방법으로 막고 있고, 작은 정당이 어느 쪽을 도와줄지가 중요해졌다.
진보 성향:상식적 의혹 규명 — 3대 특검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내란·외환 의혹 규명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 상식으로 봄.
중도 성향:여야 대치의 반복 — 원 구성도 마무리 못한 국회가 특검 연장으로 정면충돌하며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관찰.
보수 성향:정치보복의 상설화 — 이미 법정 기한을 거친 특검을 계속 연장하려는 것은 정파적 보복이자 부당한 의사진행 방해로 비판.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의 수사 성과와 예산 투입에 대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은 한 달 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검의 파견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수사 기간은 대통령 승인에 따라 현행 1회(30일)에서 2회(각 30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사건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했다.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헤비테일' 외쳤지만…5개월간 8명 기소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후 특검이 거둔 수사 성적표는 다소 부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당초 예정됐던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임을 감안하면 미진한 성과라는 평가다.
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8명에 불과하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 관련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 4명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4명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 외 다른 주요 의혹 사건에서는 기소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신병 확보 성적도 저조하다. 구속영장 역시 총 18건 중 11건이 기각되면서 영장 발부율이 30%대에 그쳤다. 이는 앞서 진행된 김건희 특검(68%), 내란 특검(53.9%)의 영장 발부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특히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 다툼 여지'를 잇따라 적시한 만큼, 특검이 필요한 혐의 소명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영장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부 의혹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정황을 두고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역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고, 불기소 수순을 밟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들어서야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윗선' 조사가 시작된 만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관련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및 기소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검, 상설 수사기관 변질" 지적…추가 혈세 논란
이에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된다.
특히 진상 규명을 위해 한시적·예외적으로 운용돼야 할 특별검사 제도가 기간 연장을 거듭하면서 사실상 '상설 수사기관'처럼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인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20일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면서 "대통령 임기 5년에서 3분의 1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에는 특검이라는 임시적 수사기관이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 "한정된 수사기간과 인력이라는 제한을 받는 특검제도 아래에서 법 제정 당시보다 수사대상을 확대해 수사력의 분산을 초래하기보다는 수사 인계 제도를 통해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내실 있는 수사 및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검 출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한 데다 이미 상설 수사 기관이 있다. '특별 검사'는 특별한 경우에만 수사해야 하는데 (특검에 수사를) 맡기고 있다"라면서 "3월에 미리 기간을 연장했으면 모르겠지만, 급하게 연장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마무리하는 수순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추가적인 혈세 투입에 따른 예산 낭비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수사기간을 8월까지 30일 더 연장할 경우 총 27억 9000만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운영비 13억7700만원 ▲인건비 8억 900만원 ▲사무실 임차료 4억5700만원 ▲시설비 6600만원 등이다.
아울러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둘러싼 잡음도 예상된다.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출범 초기 영장 청구와 기소를 자제해 왔다는 입장이다. 앞서 권창영 특검보는 수사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막바지에 공소제기와 구속영장 청구를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이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윗선 수사를 매듭짓고 유의미한 성과를 내면서 '헤비테일' 전략을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검은 오는 22일 김건희 여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23일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을 소환해 막판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friend@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