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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 좋아해?"…13살 아들 앞서 남편에 흉기 든 40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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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한 것을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협박하고, 그 이후로도 반복적인 협박 전화와 자해 협박으로 스토킹을 지속한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보호관찰 외에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추가로 명령했다.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마음에 들어 한다며 13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JTBC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쯤 남양주시 진접읍 자택에서 남편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TV와 청소기 등 집기류를 집어 던지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13살 아들이 있었으며 경찰은 A씨가 아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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