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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15% 상한’ 반드시 지켜내야

동아일보
[사설]美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15% 상한’ 반드시 지켜내야

ONP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련 제품에 대해 10% 또는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조치가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인 15% 상한선을 준수하도록 긴밀히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모든 매체는 관세 부과의 배경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을 공유하고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청와대의 협의 의지를 강조하며, 관세 부과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관세 부과의 구체적인 영향과 함께, 기존 합의 준수 의지를 언급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주로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영향과 미국의 결정에 초점을 맞추며, 협의 과정에 대한 언급은 제한적이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2월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에 맞춰 바로 대체 수단을 가동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존 최혜국 대우 관세와 합산해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한국 제품의 대미 수출 기본 관세 부담이 2.5%포인트 높아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관세 정책은 수시로 바뀌었다.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엔 25%를 매겼다.

한미 무역협상 결과 지난해 7월 말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를 15%로 낮췄다.

하지만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며 기존 관세가 무효가 됐다.

그러자 곧장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내놨고, 5개월의 시한이 만료되자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대체 관세를 적용했다.

이 외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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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한국에 대한 강제노동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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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타임라인

  • 미,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다른 관세 더해 최종 관세율 15% 유지 여부가 관건
  • [속보]한국, ‘미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원화 절하 압력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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