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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진열장 강매한 던킨…法 “21억 과징금 처분 정당”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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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를 상대로 진열장, 채반 등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던킨 가맹본부에 21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최근 던킨을 운영하는 BR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공정위는 지난해 BR코리아가 진열장, 채반 등 38개 품목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이 BR코리아에서 지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 및 21억3600만원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거나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BR코리아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맹사업자들에게 BR코리아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38개 품목을 구입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았고,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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