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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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사람이네”…음주운전 말리는 시민 차로 치고 웃으며 도주한 운전자
동아일보

ONP 요약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가 친구들에게 마약을 주었다고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는 마약을 준 것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봤어요. 다만 경찰 수사 중에 해외로 도망친 것은 잘못이라며 벌금 4천만 원을 내라고 했고, 감옥에 있던 황하나는 바로 풀려났어요.
음주 운전을 제지하던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이 운전자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8시 47분경 전북 무주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 이를 제지하던 시민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무릎과 발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조사 결과 운전자는 자신의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차량 뒤를 가로막은 피해자를 그대로 후진으로 충격한 뒤, 피해자가 운전석으로 다가와 항의했음에도 차량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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