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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 빠질 뻔…업주 성폭행·강도짓 50대 18년 만에 중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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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광주 도심에서 면식이 없는 16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3세 남성의 첫 재판이 피해자 사망 49일 만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강간 등 살인죄를 포함한 여러 혐의를 적용했으며,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범죄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재판의 초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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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끝난 가게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고 돈까지 훔쳐 달아난 50대가 뒤늦게 검거돼 18년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했다.A씨는 2009년 4월21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한 가게 출입문을 공구로 따고 들어가,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한 뒤 총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범행 직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없었고 수사기관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장기미해결 상태로 남았다.A씨는 6년여 지나 또 다른 절도 혐의로 검거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거 직후 A씨가 신상정보와 유전자정보(DNA)를 새롭게 등록하면서 2009년 범행 당시 확보한 용의 남성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그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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