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군복부 시절 후임 손에 불 붙이고 추행까지…해병대 예비역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조회 0
AI 통합 요약
광주 도심에서 면식이 없는 16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3세 남성의 첫 재판이 피해자 사망 49일 만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강간 등 살인죄를 포함한 여러 혐의를 적용했으며,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범죄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재판의 초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이슈, 어느 시각에 더 공감하세요?
공감하는 시각을 고르면 독자 분위기가 보여요 · 로그인 불필요
군 복무 중 후임병의 손에 불을 붙이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해병대 예비역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직무 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당시 상황실 CC(폐쇄회로)TV 근무를 서던 중 "심심하다"며 후임병의 손에 손소독제를 뿌리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24건 · 7개 매체진보 성향 14%중도 성향 29%보수 성향 57%
1개 매체2개 매체4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