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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구조개선법' 한 달 앞으로…좀비대학 청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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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정부는 부실 대학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폐교를 유도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정부가 학생 모집 정지·폐교·법인 해산과 청산을 직접 명령할 수 있게 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을 정상화하고자 구조개선·해산·청산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해당 법의 뿌리는 2010년 5월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이후 국회 회기마다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해산 후 남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건 결국 '먹튀'를 눈감아주는 것이라는 비판과 아무 보상 없이 청산만 강제하면 한계대학을 정리할 방법이 없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 탓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대학 부실화가 가속화됨에도 대응이 더디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며 지난해 7월 3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본회의 통과로 관련 법안 발의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담기관으로 사학진흥재단…교육장관이 구조개선명령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교육부 장관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추진해야 한다. 장관 소속으로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여부를 심의할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위원회)도 둔다.

구조개선을 지원·관리하는 전담 기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맡는다. 사학진흥재단은 대학의 재정 진단과 실태조사를 벌이고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제출을 요구하며, 그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정 진단이나 실태조사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한다.

재단 이사장은 경영위기대학에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매년 2회 이상 이행 실적을 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경영위기대학이나 학교법인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6개월 넘게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거나, 재정 상태가 한계에 다다라 교육기관으로 기능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단 이사장은 교육부 장관에게 구조개선을 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장관은 학생 모집 정지, 사립대 폐교, 학교법인 해산과 청산 등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적립금 사용·보유 자산 처분 기준 완화…해산정리금 지급

교육부는 지난 13일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대학이나 학교법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행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한 차례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늘려줄 수 있도록 했다.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과 보유자산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해산정리금을 지급하는 등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대학 구성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돼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수행할 때는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이 완화된다.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 학생 장학금 등에 충당하기 위해 쌓아둔 적립금을 구조개선이행계획 수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정목적적립금, 건축적립금, 연구적립금, 퇴직적립금, 장학적립금 순으로 순차 소진해야 한다.

보유 자산 처분 기준도 느슨해진다.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교지, 교사(校舍), 체육장 등 교육에 직접 쓰이는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구조개선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잔여재산 일부는 해산정리금으로 돌려받거나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학생 학업중단위로금과 교직원 면직보상금·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민법에 따른 청산 절차까지 마치고도 남은 돈이 있으면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미리 정해둔 자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도는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된 잔여재산의 15%와 결산서상 설립자기본금 중 더 적은 금액이다.

단 비위행위에는 엄중하게 대응한다.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해 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10년 이내 처벌받았거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해 관할청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산정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출연 대상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해 회계부정·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없다.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소속 연구자에게는 학술·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이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연구 활동 보호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폐교되는 사립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편입학 지원 등 학습권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학생이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업중단위로금이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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