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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도 불안불안…'고위험 대상자' 법무부·경찰이 함께 감시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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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고위험자가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와 경찰이 정보 공유와 공동 출동 체계를 새로 가동한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5일 특정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로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들이다.
이들이 별도의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잠정조치나 임시조치 형태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해당 정보가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공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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