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자 눈물 닦으려면 사법 권력 국민에게 돌려줘야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을 사기당했거나,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어 밤잠을 설치다 겨우 찾아간 경찰서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으니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종이 한 장을 받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두고 매일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이라는 복잡한 이름의 논쟁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법 제도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를 모두 도맡아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개혁을 통해 이제는 수사는 경찰(중수청)이 전담하고 검찰(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는 구조로 나뉘었습니다. 권력의 독점을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칼로 무 자르듯 역할을 쪼개다 보니 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경찰이 수사해 온 서류에 구멍이 보일 때, 검사가 "이 부분을 더 조사해 달라"고 요구해도 경찰이 바쁘다거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루는 일이 잦아진 것입니다.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탁구공처럼 핑퐁을 치며 질질 끌게 되고, 그 사이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지친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하는 치안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쪽에서는 "과거처럼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수사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검사에게 다시 수사할 권한을 주면, 원래 사건과 상관없는 다른 약점까지 털어대는 '별건 수사'나 '표적 수사' 같은 과거의 나쁜 관행이 되살아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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