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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정자까지…하천 불법 시설물에 광산구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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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하천 곳곳에 무단 방치·점용된 불법 시설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시설 근절 방침에 따라 정비에 나섰으나 행위자 특정 불가, 주민 반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2차례 하천·계곡·농업용 배수로(구거) 전수 조사를 추진, 약 500건의 불법 점용 의심 시설물을 적발했다.

적발한 불법 시설물은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된 정자, 농기구,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이다. 무단 경작도 다수 적발했다.

하천 불법 시설물은 집중호우 때 불어난 물이 원활히 흘러가는데 지장을 초래해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지방정부를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신설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감찰반을 꾸려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광산구 역시 정부 기조에 발 맞춰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등을 토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불법 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행위자 특정 불가,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해 정비 속도는 더디다.

정부가 제시한 정비 대상에 하천구역 내 적치된 개집, 비료포대 등도 포함되면서 숱한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가 강제로 시설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도 있지만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즉각적인 정비에 한계도 뚜렷하다.

현재 구는 원상복구 사전통지 140건, 원상복구 명령 88건, 이행강제금·변상금 부과 4건 등 조치를 실시했다.

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통장단·주민자치회 등을 활용해 불법 점용 시설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불응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 조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점관리구역 내 청원경찰 순찰로 불법점용 행위 재발 방지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가 광주권 전체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면서 정비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며 "철저한 정비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write9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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