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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항소심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징역 5년 구형

머니투데이
채해병 특검, 항소심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징역 5년 구형

ONP 요약

해병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근거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가 사법 시스템을 악용해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 사법 시스템 악용 및 은폐 시도를 강조하며, 이는 권력 남용의 심각한 증거로 해석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특검의 구형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특검의 구형을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과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4일 서울고법 제4-3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 때도 같은 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병대원이 사망하고 동료 대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며 "이들이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흙탕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상급 지휘관들의 위법하고 무리한 지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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