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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전영업자 위반행위 집중단속…47개소·63건 적발
머니투데이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27개소 등 제재조치… 12월부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관세청이 환전장부 허위제출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환전영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국내 총 1320개 환전영업자 중 104개소를 선별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47개소에서 6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에 대해 연 2회(상·하반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중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 불법송금이 의심되는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환전영업자 위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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