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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가족에 송금' 유죄 판결에 "인도적 측면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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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6일 법원이 전날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을 중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법률적 측면과 함께 인도적 측면도 함께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북향민들이 생활비 보조 등을 이유로 송금한 사례들이 있는데, 현행법상 명확하게 규율할 법이 없어 이러한 (형사처벌) 사례가 생긴다"며, 인도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5일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뢰로 대북 송금을 중개한 탈북민 A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의정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이보다 하루 전인 14일 재북송금과 관련한 북한이탈주민 B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같은 재북 송금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은 송금 횟수의 많고 적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송금횟수가 모두 11차례에 그쳤으나 A씨는 수백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재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 입법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나간 것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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