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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위장고용 1070명 적발…보험료 5억2000만원 추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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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계약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내는 프리랜서로 위장해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해 온 사업장 72곳, 1070명을 적발했다.
보험료 미납분 5억2000만원을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가짜3.3' 위장고용 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적발 사업장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자 직권 가입과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당시 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노동자임에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1070명의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 조치하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 5억2000만원을 소급 부과해 추가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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