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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명단 군기누설' 김용현 전 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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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명단 군기누설' 김용현 전 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

AI 통합 요약

최근 검찰이 자금세탁 조직, 경찰 간부의 음주운전 무마, 유가 담합, 기업의 부정 상장 및 인사이더거래 등 다양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죄목으로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의 적절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 검찰이 한 건의 범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기소하는 방식은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 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김 전 장관)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오후 2시50분쯤 선고받은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양손을 들어 흔들거나 엄지를 세워 보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앞선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에게 지시해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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