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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재 재판지연 사건,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 받아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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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6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4년간 지연되고 있는 사건을 두고 법원이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위헌성을 따져보겠다고 이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헌재 재판에 대해 법원이 사법 심사를 언급한 건 처음으로, 재판소원 도입 이후 불거진 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사건 피고인이 낸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가 약 4년간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재판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헌재에 심사 진행 경과, 지연 사유 등에 관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초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펼쳐졌을 당시 헌재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법원 판결도 헌법적 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이 이를 토대로 헌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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