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1심 불복 항소…“납득 어려워”

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합참 간부 3명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특별검사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 실패로, 내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김명수가 참모들의 거듭된 간언을 무시하고 내란을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법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도망·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강조하며, 영장 기각이 정당한 법적 판단임을 나타냈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에 비판 목소리를 낸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강등 인사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단에 항소를 제기했다.법무부는 16일 언론공지를 통해 “‘인사명령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6조에 따라 허용되는 보직변경”이라며 “징계처분이 아니라”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 처분이라는 전제 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명령 전에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은 인사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전했다.정 검사장은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