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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에 항소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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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합참 간부 3명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특별검사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 실패로, 내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김명수가 참모들의 거듭된 간언을 무시하고 내란을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법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도망·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강조하며, 영장 기각이 정당한 법적 판단임을 나타냈다.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정”이라며 16일 항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유미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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