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마약범죄' 잇단 일탈…의료계 자정 목소리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 등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료인 사례가 잇따르자 의료계 내에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현행 제도의 한계로 범죄 혐의를 받는 회원의 정보를 파악해 징계하기 어려운 만큼 중대 범죄 의료인 정보를 의료 전문가 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범죄로 환자 안전과 의료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다루는 전문직인 만큼,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환자 보호와 의료계 차원의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상 수사기관이 의료인의 중대한 범죄 수사 사실을 의료 전문가 단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협회가 관련 사실을 적시에 파악하고 해당 회원에 대한 중윤위 회부 등의 절차 개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의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관계기관과 의료계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다만 정보 공유 과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공유 대상 범죄, 제공 시점, 활용 목적 및 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 안전 확보와 의료계의 자율적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중대한 범죄 혐의 의료인에 대한 제한적이고 합리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