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전 구청장 비서실 직원 청원경찰 채용 논란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전임 구청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별정직 직원을 청원경찰로 채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채용에 앞서 공무직 정원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정까지 개정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구는 "행정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모든 의혹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19일 전남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인 전 광주 북구청장은 지난달 17일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발령했다.
개정안은 공무직 정원을 기존 383명에서 384명으로 1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보조원과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등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한 반면 청원경찰은 기존 34명에서 35명으로 1명 증원됐다.
개정 이유로는 북구 소재 한 시설의 방호와 보안·일반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청원경찰 인력 확보를 들었다.
북구는 훈령 발령 5일 만인 지난달 22일 공석을 포함한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 뒤, 이달 8일 서류전형 합격자 12명을 확정하고 1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 2명 중 1명은 문 전 구청장 재임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별정직 직원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개정과 이에따른 채용이 A씨의 재취업을 위한 절차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은 통상 단체장의 임기와 함께 면직된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청원경찰 정원을 늘린 뒤 곧바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애초 특정인의 재취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더욱이 정원관리 규정은 지방의회 의결 대상인 자치법규나 조례가 아닌 '훈령'으로 의회 의결 없이 개정할 수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규정 개정 시기를 두고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구는 A씨의 채용에 대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오해라고 해명하면서도 채용 과정에 투입된 심사위원의 명단 공개는 거부했다.
북구 관계자는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나 안전관리 차원에서 해당 시설의 청경 수요는 과거부터 있었다. 절차에 따라 지원자들을 심사해 합격자를 선발한 만큼 제기되는 의혹은 서로 다른 사실을 연결하면서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는 면접위원들이 진행한 것으로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특정인을 위한 채용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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