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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대특검 특수본' 8개월 만 해산…16건 송치·121건 수사 종결

대전일보

ONP 요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 영장은 21일에 기각된 뒤 28일에 다시 제출되었으며, 수사팀은 추가 증거 확보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재신청을 정당화했다.

진보 성향:권력 남용 — 전 형사과장이 부실 수사와 사건 은폐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제기돼 재구속영장이 재신청됐다.

중도 성향:수사 진행 —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신청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보수 성향:법적 절차 준수 — 경찰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특수본은 28일 "순직해병·내란·김건희 특검 인계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발족한 특수본이 이날 운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특수본은 특검의 잔여 사건을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한 첫 사례다.

최대 109명 규모로 출범했으며 현재 인원은 71명이다.

특수본이 3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모두 192건이다.

특수본은 중복 사건 등을 병합해 137건으로 재분류했으며 이 중 송치 16건, 종합특검 등 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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