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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악용' 불법 코인 장외거래소…경찰 "엄중 단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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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악용' 불법 코인 장외거래소…경찰 "엄중 단속"

AI 통합 요약

투자 수익을 명목으로 지인 31명으로부터 92억원을 사취한 40대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월 3~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고, 저가 귀금속을 순금으로 위장해 담보로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에 대한 엄중 단속을 예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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