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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활용한 제품 국내 생산 시 15% 세액 공제" 신설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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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활용한 제품 국내 생산 시 15% 세액 공제" 신설법 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생산세액공제 신설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7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제 혜택이 R&D(연구·개발)와 시설 투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제 생산 단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생산세액공제 신설법에는 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 비용의 15%를 공제하고, 영업 이익이 불안정해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스타트업에는 환급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 R&D, 시설투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세액공제 가운데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경우 50%를 먼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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