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LG화학 OLED 핵심 특허 살아남았다…대법 "등록무효 안 된다"
머니투데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발광소자의 수명을 크게 늘리는 LG화학의 핵심 소재 특허가 대법원에서도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에스에프씨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분쟁 대상은 LG화학이 보유한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 특허다.
해당 특허는 OLED 청색 형광 발광소자의 숙주 물질인 안트라센계 화합물에 중수소를 도입해 기존 발광 효율은 유지하면서도 소자의 수명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에스에프씨는 이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선출원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이라며 2019년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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