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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음주 측정 거부한 50대 징역 1년 선고
강원도민일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상습 음주운전자 5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홍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술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되려 “내가 왜 음주측정 해야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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