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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 사기 책임”
세계일보

당사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 사기범의 말만 듣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써 줬던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월29일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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