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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경찰 견제 요구…한 곳서 10년 이상 근무한 '향찰' 1.7만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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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견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4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동일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찰 실무 인력도 1만7000명을 넘어 지역 유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같은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은 총 1만7130명으로 집계됐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86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감 5209명, 경사 3211명, 경장 13명 순이었다.

경찰 조직의 실무를 담당하는 경감과 경위 가운데 장기 근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았다. 전체 경감 2만8914명 중 18%, 경위 3만5959명 중 24.2%가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근무는 서울보다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서울경찰청은 경감 이하 경찰관 3만1302명 가운데 2621명인 8.4%가 동일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

반면 전북경찰청은 5136명 중 1223명인 23.8%, 충북경찰청은 3954명 중 857명인 21.7%가 한 경찰서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다. 충남청은 21.2%, 경북청은 20.0%, 경남청은 19.1%로 집계됐다. 경남청의 장기 근무자는 14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지역 유착 문제가 불거지며 장기 근무 관행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면 지역 사정과 주민 특성을 잘 파악해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 주민이나 유력 인사 등과 관계가 형성되면서 수사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외부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5만61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만7262건과 비교해 약 2.1배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6월까지 3만4001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 불복해 제기하는 절차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이의신청 증가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2021년 38만9178건에서 지난해 58만774건으로 약 49% 증가했다.

다만 불송치 사건 가운데 이의신청이 제기된 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의신청률은 2021년 7.0%에서 지난해 9.7%로 상승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1.3%를 기록해 불송치 사건 10건 중 1건 이상이 이의신청으로 이어졌다.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에서 점검하는 수사심의 제도 이용도 증가세를 보였다. 수사심의 신청 건수는 2021년 2131건에서 지난해 622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887건이 신청됐다.

실제로 위원회가 열려 수사 과정의 문제를 심의한 사례도 2021년 156회에서 지난해 246회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40회 개최돼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위원회가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수도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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