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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재검토 요구 늘었다…불송치 이의신청 4년 새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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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공격한 1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범행은 피해자와의 갈등 속에서 발생했으며,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최근 유사한 강력범죄가 이어져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고소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최근 4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의 변화로 해석된다.

2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5만61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만7262건과 비교해 약 2.1배 늘어난 규모다. 올해는 6월까지 3만400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제기하는 절차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이의신청 증가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2021년 38만9178건에서 지난해 58만774건으로 약 49% 증가했다.

다만 불송치 사건 가운데 이의신청이 제기된 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의신청률은 2021년 7.0%에서 지난해 9.7%로 상승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1.3%를 기록해 불송치 사건 10건 중 1건 이상이 이의신청으로 이어졌다.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에서 점검하는 수사심의 제도 이용도 증가세를 보였다. 수사심의 신청 건수는 2021년 2131건에서 지난해 622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887건이 신청됐다.

실제로 위원회가 열려 수사 과정의 문제를 심의한 사례도 2021년 156회에서 지난해 246회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40회 개최돼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위원회가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수도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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