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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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찰의 위법한 촬영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 배상 청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정되었다.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는 1심 판결액(800만원)보다 30만원 증액된 것이다.
진보 성향: 인권 단체들의 규탄 활동과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경찰의 위법한 채증 행위와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수사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보수 성향: 법원의 판결과 국가배상이라는 제도적 해결 자체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 사실 보도에 중점을 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오 시장은 그간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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