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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화물연대 집회서 흉기 난동 조합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건수첩]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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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화물연대 집회서 흉기 난동 조합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건수첩]

AI 통합 요약

전주의 한 병원에서 승강기 유지보수 작업 중이던 50대 직원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최근 이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추락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고소 작업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에서 흉기를 든 채 자해 소동을 벌이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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