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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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정유미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비판으로 인해 대검검사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강등당했고, 이를 부당하다며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법무부의 인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명령했으나, 법무부는 16일 이 판결에 항소했다.
진보 성향: 정당한 의견 표현에 대한 보복성 강등 조치로 보며, 검찰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강조합니다.
보수 성향: 인사명령 처분은 징계가 아닌 정상적인 보직 변경이며, 조직 관리자의 인사 재량권 범위 내의 결정이라고 강조합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오 시장은 그간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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