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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취한 채 난폭 운전했는데…마약 운전 혐의 '무죄', 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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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취한 채 난폭 운전했는데…마약 운전 혐의 '무죄', 왜?

AI 통합 요약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정부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표현이 과장되었더라도 거짓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월북 의사와 구명조끼 착용이 첩보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필로폰을 투약한 채 난폭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경찰의 증거 관리 부실로 마약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1일 오후 9시30분쯤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부산 일대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추격을 피해 부산 동래구에서 북구까지 약 8.3㎞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과 역주행을 반복하는 등 난폭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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