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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PG 속 책임은 '1차 PG사'에 집중…“가맹점 정의 바꿔야”
전자신문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맺는 'N차 계약' 구조 개선을 위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
업계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내 '가맹점' 정의 구체화도 병행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의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을 평가하는 의무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발표했던 PG업 규율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하위 PG업자들 사이 불법거래 대행이 성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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