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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 인정했다
머니투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죄를 인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심리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강간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살해했다.
아울러 채원 양을 도우려고 달려온 고등학생 고모 군(16)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씨(26)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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