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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도수치료 ‘주 2회·연간 15회’ 제한…수가 회당 4만3850원 확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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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제각각인 도수치료 가격이 다음 달부터 회당 4만3000원대로 낮아진다.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이용 횟수는 주당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 후 재활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연 24회까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을 확정했다.
관리급여는 의료기관이 자율로 정했던 비급여 항목에 표준 가격을 매기는 대신, 환자 본인부담률을 90~95%로 높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제도다. ● 도수치료 주 2회, 연 최대 24회까지만이날 건정심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도수치료 수가를 회당 4만3850원으로 확정됐다.
진료 시간은 회당 30분 이상이며, 동네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에 이 같은 수가가 적용된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이용 횟수도 제한된다.
주 2회, 연 15회까지만 받을 수 있고 수술이나 골절로 인한 관절 경직 등으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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