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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공동구매 내세워 10억원대 사기…30대 여성 징역 4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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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투자 수익을 명목으로 지인 31명으로부터 92억원을 사취한 40대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월 3~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고, 저가 귀금속을 순금으로 위장해 담보로 제시하기도 했다.
금을 저렴하게 공동구매해 주겠다며 투자자와 구매자들을 속여 10억 원대 금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금 공동구매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현금 5억4451만원과 시가 4억5850만 원 상당의 순금 900돈, 귀금속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 씨는 ‘순금 340돈을 1돈당 41만 원에 판매하겠다’거나 ‘금을 위탁 판매하면 차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A 씨는 당시 기존 거래 상대방들에게 약속한 금과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약 1억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기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산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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