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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663개 산림법인 6749명 자격증 불법 대여…사망·수감자도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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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1663개 산림법인 소속 산림기술자 6749명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자격 대여 등이 의심되고, 그 중 184명은 사망자, 수감자, 해외체류자 등으로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림청 기관정기감사에서 산림청의 산림법인 등록 관리 및 자격대여 실태 등을 긴급처리 사항으로 점검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감사결과를 산림청에 우선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산림법인은 산불 피해지 복구와 숲가꾸기 사업을 맡는다. 현행법상 산림법인 난립으로 인한 조림 등 산림공사 부실 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법인은 업종별로 산림기술자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산림기술자는 소속된 산림법인에서 상시 근무해야 한다.

감사원이 2023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산림법인 소속 기술자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산림기술자 1만6970명(2229개 법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이력과 근로소득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산림기술자 6749명(1663개 법인)의 자격 대여 혹은 도용 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기술자 823명은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소득 부재 등이 확인돼 상시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산림기술자 1534명은 소속 산림법인 외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도 근로소득이 중복 신고돼 자격을 대여하거나 산림법인에서 상시근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했고, 나머지 4307명은 월평균 근로소득이 80만원 이하로 정상적인 상시 근무 대가로 보기 곤란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실제로 일부 산림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해 월 50만원씩 주고 산림기술자(기술초급)의 자격을 대여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감사로 적발됐다. 또 다른 산림법인은 법인 등록을 유지할 목적으로 월 60만원의 급여를 신고한 산림기술자가 실제로는 다른 업체의 대표로 밝혀져 상시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기술자로 등록만 하고 자격 대여 대가로 월 60만원을 지급하다가, 당사자의 요청으로 퇴직 처리한 후 법인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명의를 계속 도용·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사망신고 후에도 3개월 이상 산림법인 소속으로 등록을 유지한 산림기술자 47명을 비롯해 수감자 25명, 장기 해외체류자 41명, 장기요양판정자 71명 등 상시 근무가 불가능한 184명을 자격 대여 등의 의심대상자로 선별했다.

일부 산림기술자(기능1급)는 교정시설 수감 중에도 한 산림법인에 의해 산림기술자 등록을 유지한 채 해당업체로부터 매달 109만원을 급여로 수령했고, 또 다른 산림기술자(기술초급)는 장기요양판정(현 4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입원했지만 법인 등록요건 유지를 위해 퇴직 처리하지 않은 한 산림업체로부터 22개월 동안 총 154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캐나다 등에 장기체류한 산림기술자는 산림업체 2곳으로부터 자격 대여 대가로 해외체류기간 동안 월 75만~85만원씩 총 1500만원 이상 부당 수령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산림청의 중앙·지방 정부 합동단속반 점검에 활용하도록 긴급처리 절차에 따라 산림청에 우선통보하는 한편, 상시 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에 대한 실태 점검 시 고용보험 등 다양한 행정자료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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