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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반입 의혹 쌍방울 직원 "나중에 마시려고 미리 사"... 검찰도 "납득 안 가"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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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반입 의혹 쌍방울 직원 "나중에 마시려고 미리 사"... 검찰도 "납득 안 가"

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합참 간부 3명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특별검사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 실패로, 내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김명수가 참모들의 거듭된 간언을 무시하고 내란을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법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도망·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강조하며, 영장 기각이 정당한 법적 판단임을 나타냈다.

2023년 5월 17일 저녁 수원지방검찰청 앞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 4병을 검찰청에 반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쌍방울 전 이사 박상웅씨가 법정에서 "조사가 끝난 뒤 차에서 마시려고 미리 사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씨 증인신문에서는 소주 구매와 반입 여부보다 박씨가 왜 검찰조사가 끝나기 두 시간 전인 오후 6시 34분에 미리 소주를 샀는지, 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이 함께 결제됐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많이 나왔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의문이 변호인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제기됐다는 점이다. 검찰은 "납득이 안 된다"며 "왜 하필 오후 6시께 다른 직원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켰느냐"고 추궁했다.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7일 차 오후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는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지시를 받아 산 것도 아니고, 검찰청 안으로 술을 반입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웅 "회사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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